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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4~2026년 최신, 최대 1,080만 원)

잼나이 62 2026. 2. 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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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시대, 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싶은 기업과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 근로자 모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2024년부터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어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의미,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활용 사례까지 2024~2026년 최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주된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저의 형님 부부는 대기업 식품회사에 다니시다가 정년을 하셨는데도 약 3년동안 다니던 회사에 다니시면서 4대 보험 혜택과 함께 기존의 월급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보수를 받고 다시셨습니다. 다만 명절 상여금 등은 지급받지 못했지만 3년간의 회사생활로 국민연금 받기까지의 공백기간을 어느정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며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잘 알고 활용하여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의 3가지 유형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정년 연장입니다. 기존 정년(예: 60세)을 1년 이상 연장(예: 61세, 62세)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정년 폐지입니다.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애고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재고용입니다.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도달일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 기준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유형을 보면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고,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 제도는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인력을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3년 지원으로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72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 30만 원씩 36개월, 즉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폭 확대 조치입니다.

구분2020~2023년2024년 이후
지원 기간2년 (24개월)3년 (36개월)
월 지원금30만 원30만 원
분기 지원금90만 원90만 원
1인당 최대 지원액720만 원1,080만 원
최대 지원 인원30명30명
기업당 최대 지원액2억 1,600만 원3억 2,400만 원

지원 대상과 요건 – 중소·중견기업과 계속고용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요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요건
첫째,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은 200명 이하, 그 외 업종은 100명 이하입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둘째,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에 1년 이상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셋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재고용)를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넷째,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합계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첫째,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둘째,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셋째,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넷째,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월 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서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실제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이후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서비스 → 지원금 신청 → 장려금 신청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 서면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민원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단계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자체 복무규정 등에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합니다.
2단계로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합니다. 재고용의 경우 정년 도달일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단계로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재고용되었다면, 2024년 2분기(4~6월) 종료 후인 7월에 1분기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로 심사 후 지급받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성이 인정되면 분기별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계속고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 임금대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산으로 자동 확인되는 서류도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단계주요 내용소요 기간
1단계
제도 도입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지방고용노동청 변경신고
1~2주
2단계
계속고용
정년 도달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재고용: 정년 후 6개월 이내)
즉시
3단계
장려금 신청
분기별 장려금 신청
(온라인 또는 서면)
분기 종료 후
익월 중
4단계
심사·지급
고용센터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장려금 지급
신청 후
1~2개월

실제 활용 사례와 효과 – 노사 모두에게 윈윈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계속고용장려금 연구에 따르면 지원대상 기업 550개, 근로자 100명 대상 조사 결과 78%가 고용증가에, 88.4%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활용 사례를 통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제조업 A사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경기도 소재 금속가공업체 A사는 62세에 정년을 맞은 숙련 기술자 3명을 재고용했습니다. 이들은 2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며 쌓은 기술력으로 신입사원 교육과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사는 3명에 대해 3년간 총 3,240만 원(1인당 1,080만 원 × 3명)의 장려금을 지원받으며 인건비 부담을 덜고, 동시에 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사회복지서비스업 B기관 (50~99인 규모)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 B기관은 정년 60세를 63세로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오랜 경력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원 10명이 3년 더 근무할 수 있게 되었고, B기관은 3년간 총 1억 8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고령 이용자와 소통이 잘 되는 경력 직원들을 계속 활용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도소매업 C사 (100인 이상 중견기업)
부산시 소재 유통업체 C사는 정년 폐지 제도를 도입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30명(최대 지원 한도)에 대해 3년간 총 3억 2,4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으며, 고령 인력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고객 응대 노하우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활용 현황
2023년 기준으로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련 기술이 필요하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경력이 중요한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로 소규모 기업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2024년부터 3년 지원으로 확대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숙련 인력을 활용하고, 정년 이후에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윈윈(win-win)입니다. 정년이 다가오는 근로자가 있거나,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싶은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4년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3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3년 지원이 적용되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전 지원기간(2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재고용되어 1년간 장려금을 받은 근로자는 2024년부터 추가 2년(총 3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년 제도가 없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정년 제도가 없는 기업은 별도의 '고령자 고용지원금'(60세 이상 신규 고용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정년 도달 근로자를 반드시 재고용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예: 최근 3년간 징계 이력 없음, 업무 평가 B등급 이상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선별적으로만 적용하면 장려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재고용 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재고용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므로 정년 이전과 다른 조건(예: 주 3일 근무, 시간제 근로, 임금 조정 등)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월 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이라는 장려금 지원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Q.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점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Q. 계속고용제도를 여러 번 도입하면 그때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업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때 '정년 연장 + 정년 연장 후 재고용'을 동시에 규정한 경우에는 각각의 제도가 인정되어 최대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 고용24 (work24.go.kr) / 고용보험 (ei.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2025)